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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어기고 학원 등 근무한 성범죄자 95명 적발…전년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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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자 중 95명이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해 적발됐다. 전년 대비 약 25% 줄어든 수치로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95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일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63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413만여 명이다.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65명을 해임,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지난해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는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32명(25.1%)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 사교육 분야 적발 기관은 21개, 적발 인원은 21명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개, 21명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 적발 기관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이전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성평등부가 취합해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에서 적발 2개월 이내에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했고 학원연합회 등을 상대로 교육도 강화한 것이 적발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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