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 4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167호) ▲자동차 멸실 사실인정 요건 완화(168호)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대상지 요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150㎡ 미만 과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만 유지하고 나머지 조건은 삭제된다. 이를 통해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사업 제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공공시설과 관련된 기부채납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올리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민간투자시설의 관리·운영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른바 '제2의 양치승'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기간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 등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인 만큼, 앞으로는 시민들도 민간 관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올해 접수분부터 공모 기간을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사업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협의매수 제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행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최근 4년 이상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3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관련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