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김씨와 함께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도 고발했다.
사세행은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하며 검찰개혁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배신했단 취지로 정 장관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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