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여 동안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공범들은 자신들을 정부 기관 투자에 관여하는 증권사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정부가 투자하는 AI 종목에 함께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지만, 투자처가 비밀이니 돈을 주면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특히 이들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일부에게는 금을 매입해 현물로 가져오도록 지시한 뒤 수거책인 A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잇따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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