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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정책보험 마련…대물피해 100억원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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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거나 주차해뒀을 때 화재가 나 타인에 재산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세계일보

지난해 10월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천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를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올해부터 시작해 3년간 운영된다.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한다. 기후부는 올해 보험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지원 대상·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고, 보험 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보험 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차량 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이를 적용한다.

보장 상황은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이다.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원 이상이다. 제조물책임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는 의무 참여대상이다. 해당 제작·수입사는 올해 6월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7월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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