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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00여만원 지급 왜 미뤄"…고용주 집에 불내고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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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전남 장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장성=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장성군 장성읍 B씨 소유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혐의다.

당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대부분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자신을 고용한 B씨가 300여만원의 임금 지급을 자꾸 미루자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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