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들어가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보다 낮다. 김 장관은 보유세율이 올라가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그 말이다.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거주할 때 각각 40%씩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장특공제 제도에 대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종합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내려진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토지 거래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하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토허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겠다“고 했다. 다만 ”민간 정비 사업 영역에서의 전월세 문제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적정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더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향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서 원래 부동산 제자리를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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