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과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폐유를 불법 보관한 유조 바지선에서 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이용한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100억원대 고액 체납자이면서도 여러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석유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 관리법,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해양폐기물 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장기 계류 중인 선령 30~50년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8만 3000t을 불법 보관하고, 정제유 공장에서 폐유에 나프타를 섞는 방법으로 불법 재생유 90t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성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 190t과 뒷기름에 나프타를 섞은 가짜 석유 11t을 탱크로리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A씨가 제조한 가짜 석유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 넘게 포함돼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이 적발돼 세금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법인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에 허위 등록한 인력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약 2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골프 회원권, 별장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했으며, 심지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을 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장기계류 선박에서 폐유가 흘러나오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제삼자를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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