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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유세 ‘더블 데드라인’…다급한 다주택자 “잔금도 5월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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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세’ 초읽기 바빠진 집주인
양도세 중과 회피 매매 계약 서둘러도
6월 1일前 소유권 넘겨야 보유세 피해
마지노선 ‘4월 계약’…1억 내린 매물도
헤럴드경제


#.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다주택자 B씨가 보유한 매물을 계약했다. B씨는 매매약정서 작성 당일 A씨에게 “주말이라도 상관없으니 잔금일을 5월 31일까지라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다주택자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6월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이미 판 집’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월 9일 전 계약하고 5월 내 잔금을 치르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이에 4월까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내다본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하순까지는 계약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절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격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2월 초까지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들어 매도로 돌아선 경우가 많다”며 “다주택자들이 5000만원~1억원 정도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놓자 다주택자 매물만 보러오려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했다.

실제 6월 이전에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10억원 차익을 내면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는 3억2891만원이지만, 2주택이면 6억4076만원, 3주택은 7억5049만원까지 오른다. 양도소득세에 10%가 추가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3주택자의 경우 약 80%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도 다주택자의 매도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 내 A 아파트(전용 84㎡, 공시가격 8억8200만원)와 B아파트(동일 평형, 공시가격 18억1600만원)을 동시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 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은 약 697만원이다. 종부세 총액(종부세 및 농특세)는 1443만원으로 총 보유세만 214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당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A아파트를 6월 1일 전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길 경우 보유세는 총 766만원(재산세 422만원, 종부세 344만원)으로 줄어든다.

우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라는 두 가지 시한이 겹친만큼 매수인들은 다주택자들의 상황을 활용해 가격 협상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중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자녀들에게 증여도 다 마치고, ‘똘똘한 한 채’만 가져가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꽤 있다”며 “3월 말까지 (1주택자 매물보다) 다주택자들의 하락 매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전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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