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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된 美 301조 조사…"선제 대응해 韓부정영향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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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비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조사개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정하고 분야별, 업종별, 유관단체 등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 수준을 유지하며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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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개시 이유에 대한 반박, 설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의 생산 설비가 '불공정 보조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정당한 시장 경쟁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현지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미국 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미 투자 본격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내주부터 시작되는 서면 의견 접수와 오는 5월5일 공청회가 분수령이다. 정부는 주요 경제 단체 및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단일화된 목소리(One Voice)'를 내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쌀 시장 개방 등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기존 한미 합의의 유효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이 문제 삼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나 '금융 관행' 등이 국제 표준에 부합함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달 발표될 2025년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USTR은 NTE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속해서 지적했고 올해도 그동안 제기됐던 사항과 새로운 사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서 한국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는 등 미리 비관세장벽을 개선한 것처럼 미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관세장벽 개선은 301조 조사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예방주사 성격"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USTR이 추가로 지적할 비관세장벽 내용을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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