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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한 번만 살려달라”…北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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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가 중국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구아모 기자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북민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국경 지역 구류 시설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겪고, 북한으로 송환된 뒤에도 구금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등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행위가 강제 송환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중국이 자국 내 체류하는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행 규범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은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 원칙이다.

또한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사람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서 체포된 어머니의 소식을 전하는 탈북민 김금성(22) 씨의 증언도 공개됐다. 김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오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체포되어 현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김 씨는 “어머니가 ‘너를 보러 가겠다’고 말한 다음 날 체포됐고, 그 말이 마지막 연락이었다”며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약 2주 전 지인을 통해 구치소 교도관과 연결되어 20분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고, 주로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김 씨는 “한국에 온 뒤 1년 반 정도 연락이 끊겼었지만, 이후 5년 동안은 영상 통화를 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만 살려 달라. 평범하게 살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한국에 오지 못하더라도 다시 가족 곁에서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본지는 앞서 중국 당국이 탈북민들을 국경 지대 구류 시설에 가둔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구조와, 북송 이후 반복되는 인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3월 2일 자 A12면).

중국 공안은 탈북민 체포 시 법적 절차를 고지하지 않고 수감하며, 일정 인원이 모이면 북한 당국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송환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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