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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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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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