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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불땐 고객에 돌려줘" 美코스트코 쇼핑객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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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관세 받으면 가격 인하" 밝히자
"관세 부담한 고객에 보상하라" 집단 소송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 코스트코 회원들이 미 행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 돌려달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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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코스트코 매장. (사진=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들은 코스트코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에 따라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불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미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코스트코가 관세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코스트코가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코스트코가 관세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므로 정부의 관세 환급금으로 실제 관세를 부담한 소비자에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관세를 낸 소비자가 아닌 미래 구매자를 위해 사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기업이 IEEPA에 의해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환급받을 경우 코스트코는 이를 제품 가격 인하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체 페덱스의 고객들도 회사를 상대로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관세 및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사한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0일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은 위법이라고 판결하기 이전부터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4일 미 행정부에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업자들이 처음 납부한 관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은 2000건 이상에 달한다. 미 행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는 최대 1750억 달러(약 2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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