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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 국민평형 분양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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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14년 만에 서울에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이 분양된다.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초기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라고 불린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이 논의됐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지구 내 일부 토지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4억원, 전용면적 59㎡가 2억원대 후반에 공급된다. 다만 매달 토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1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SH는 이날부터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곳은 강서구 마곡동 747-1에 최고 16층, 10개 동, 총 577가구로 조성되는 단지 중 381가구다. 서울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중간에 있는 곳으로 인근에는 마곡엠밸리, 마곡힐스테이트마스터 등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 지역이다.

공급 가구를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59㎡가 355가구이며 전용면적 84㎡는 26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가 2억9665만원(최저 기준)이고 84㎡는 4억952만원이다.

분양가와 별도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59㎡는 66만원, 84㎡는 94만원이다. 다만 토지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수분양자는 SH와 합의해 임대료를 낮추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SH 관계자는 “합의를 통해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월 27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면 청약할 수 있다. 175가구는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나머지는 특별·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5년을 의무 거주해야 하고 10년 후에는 주택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10년이 되기 전에는 SH에만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공급 단지 인근에는 마곡엠밸리, 마곡힐스테이트마스터 등이 있다. 마곡엠밸리10단지는 지난해 12월 13일 전용면적 84.89㎡가 15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도 전용 84.98㎡가 지난 2월 10일 16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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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토지임대부 주택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 기관인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처음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2007년 9월엔 경기 군포시 ‘군포부곡휴먼시아’에 전용면적 74㎡ 3가구가 처음 공급돼 2010년 입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1월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토지임대분양주택법)이 시행됐다. 이후 2011년 서초구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58가구(호반써밋서초파크뷰)가 분양됐다. 또 2012년 11월에는 강남구 자곡동에 ‘LH강남브리즈힐’ 402가구가 분양됐다. 강남브리즈힐 이후 14년 동안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 사례는 없다. SH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덕강일과 마곡 3개 지역에서 1623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았고 이 중 첫 분양 공고가 난 것이 마곡지구 17단지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라 가격 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10년 이후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도할 수도 있어 자산 가치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예전에는 소유권을 온전하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며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오는 주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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