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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환수 위해 가압류 10건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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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확대하고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작업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넓히며 추가 보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 총 10건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된 아파트 분양수익금 교부청구권 가압류다. 성남시는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이자 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해당 수익금 청구권을 가압류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성남시는 민간업자 배당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지급한 약 4000억원 규모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21일이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 결과가 민사 환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책임 있게 공소 유지에 나서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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