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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 조직 신뢰 회복 위한 개혁안 마련… 준법감시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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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농협개혁위원회가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선거제도부터 인사, 내부통제까지 농협 운영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골자다.

농협개혁위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를 4대 축으로 한 종합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고질적인 금품선거 관행 근절이다.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불법 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거관리기관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사 부문에서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시점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돼온 ‘회전문 인사’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집행간부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한다.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역량 검증 절차도 도입한다. 경제지주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소속 위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높여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개혁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개혁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가 새로 도입된다. 독립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와 달리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조합장 직선제와 이사회 호선제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조합원 직선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 회장 권한 축소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광범 위원장은 “금권선거,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면서 “오는 24일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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