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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장학관, 적발 당시 몸에 소형카메라 3개 더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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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부 범행에 사용했다고 보고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손님은 당시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가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충북교육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A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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