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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김호중 방지법’까지 적용받나…거짓말했다 ‘혹’ 붙인 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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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룡[SBS 예능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잇따른 거짓 해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더니, ‘소주 4잔’만 마셨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그가 사고 전 여러 술자리를 돌아다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그가 ‘김호중 방지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차례 중앙분리대에 부딪쳐 수십 미터에 달하는 가드레일이 파손됐다. 이재룡은 이후 약 3시간 뒤 인근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경찰 첫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룡은 도주 후 술을 마신 것이 된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보려 그 같은 주장을 한 것이지만, 곧바로 ‘술 타기’(음주 사실을 속이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오히려 그의 죄를 더 무겁게 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44조 5항)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5년 혹은 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가수 김호중이 이른바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 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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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연합]



이재룡이 만약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가, 경찰 조사에 의해 음주운전이 확인될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더해 김호중 방지법까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게다가 혐의 부인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재룡이 사고 이튿날 돌연 입장을 바꿔 경찰에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음주를 시인하고, 술 타기를 부인한 것은 이 같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주 4잔’이라는 그의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룡은 ‘주량이 소주 14병이다’,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방송에 숱하게 나왔을 정도로 술을 잘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람이 소주 4잔을 마시고 그 같은 사고를 냈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룡이 사고 발생 전 여러 술자리에 돌아다니며 참석해 술을 마신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인, 술 타기 부인에도 ‘김호중 방지법’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룡은 도주 후에도 ‘지인 집에서 알코올 함량 20% 이상 증류주를 맥주잔 한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 입증된다면 ‘김호중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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