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청사 전경.[경북선관위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11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등록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진행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군수 선거는 200만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4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 발송이나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과 정규학력 관련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