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청와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과거 로스쿨 제도의 한계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제도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재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경로로서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제도가 장기간 운영된 만큼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당장은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향후 법조인 선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관련 이슈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