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약 5시간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뉴스1 |
김 의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오전 8시55분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하고 들어갔지만, 조사는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의원은 오후 1시50분쯤 청사를 나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조사가 종료됐다”며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연이틀 조사가 이뤄진 후 12일 만이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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