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법 전문가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1 뉴시스 |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중수청법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수정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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