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체 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약 520억 원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등 내부 회계관리 제도도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투데이/심영주 기자 (szuu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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