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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단,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사회적 공론화 거쳐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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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10여 차례 추가 공론화 진행 예정
중수청 공소청 조직법 국회 제출 처리 기대
이데일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1일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어느 한 쪽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해 상충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의가 “국민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단장은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적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검찰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적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숙의를 거듭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조직법과 관련해 윤 단장은 “정부는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마련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당정협의안으로 제출했다”며 국회 처리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권 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론과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중수청에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복잡하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하므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은 고려대 교수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진행되는 수사 영역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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