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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취 운전하다 차량 6대 추돌…"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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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충북경찰청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수사 분야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정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차주 중 한 명이 A경정을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을 훨씬 웃도는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뺑소니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A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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