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운전하다 차량 6대 추돌…"면허 취소 수준"

댓글0
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충북경찰청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수사 분야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정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차주 중 한 명이 A경정을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을 훨씬 웃도는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뺑소니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A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