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화전기공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 520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발 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도 발견됐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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