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는 법안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또는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가 위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추가해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8년 3월 4명 증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홍윤지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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