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무제표 주석에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11일 증선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2021~2022년 결산 기준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당시, 타사 사모사채 520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조치 내역은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개선권고이다. 회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가 금액을 확정해 최종 부과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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