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1심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수용한 행위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공소사실은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점도 사실오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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