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사진)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 고도화를 통해 현황판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 부서와 입법 총괄부서의 역할에 맞춘 상세 분석화면을 구성했다. 또 자치법규 변경 사항에 대한 현행화 검토 완료 일자 및 검토 담당자를 함께 표출했다
구는 입법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수기 검색과 점검에서 발생하던 인력 소모와 법적 오류‧누락 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올해 1월에는 AI를 활용해 법제처의 실시간 개정 정보를 교차 매칭하고 이를 강동구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연계해 영향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어 3월에는 직원 내부전산망 화면을 개선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능형 자치법규 관리 특화 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완료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본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