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1호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또 수십 개의 계좌를 활용해 거래를 분산시켜 감시망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했고, 약 1년 9개월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 이 기간 DI동일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들은 해당 기업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하기도 했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포섭한 임직원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신탁 계좌에서 매수 주문이 제출되도록 했다. 이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들이 이번 사건에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실현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우석 기자(rainsto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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