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두 차례 심리를 거쳐 내달 28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재판 일정을 밝혔다.
1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년 8개월 선고가 나오자 즉각항소에 나섰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보강하는 등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특히 특검팀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김 여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신문이 진행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특검과 기싸움을 벌였다. 특검측의 요구에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한 만큼 공소사실을 구체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범행 시작 시점과 공소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법령 위반 조항도 불분명하다"며 보강을 당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명씨로부터의 무상 여론조사 수혜, 통일교 측 금품수수 등 세 가지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식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 이유를 청취하고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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