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개최되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약 6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 처리가 예고되며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 여부와 본회의에 올라갈 민생법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며 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또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 기금은 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통상 현안을 협의하고 귀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과 투자 이행 의지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백악관과 상무부 모두 한국의 입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했던 관세 재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법령 제정 등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00억달러를 전략적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업계와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텍사스·루이지애나주 화학 플랜트 건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지난달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조지아주 인공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등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