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르면 다음 달 28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8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기일을 더 지정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는 특검법이 정한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맞추기 위한 신속 심리로 풀이된다. 김 여사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 1월 28일 내려져, 만약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확히 석달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오는 25일 첫 공판에서는 양측이 항소이유를 밝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서면증거 조사를 마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상매매 징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박모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추가 서면 증거가 있을 경우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피고인 신문은 간단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측이 각각 30분씩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무상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 인식 및 금품 수수 사실 여부 등이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22년 4월 7일자 샤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행 개시 시점을 2010년 10월 21일·22일·28일 가운데 어느 시점으로 특정할 것인지와 공소시효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상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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