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개요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권 인사들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시장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뒤 가장·통정매매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DI동일 임원과 증권사 직원까지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해당 신탁계좌를 이용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매수 주문을 제출하게 하며 주가를 관리했다.
이들은 주가 상승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뒤,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까지 추가로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적발 사례다.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은 결국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효숙 기자 ( ssook@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