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체된 코넥스 시장에 대한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4월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4월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를 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하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최대 1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점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점에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으로 변경했다. 기존엔 기업이 회생 신청만 해도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졌지만 법원이 회생 신청에 대해 기각했을 때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코넥스 시장에서도 부실 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던 기업들이 ‘적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재감사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로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넥스 기업도 상장 기업인 만큼 이에 걸맞은 외형적 요건이나 기업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관리 역량이 부족한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코넥스 상장 규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상장사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코넥스협회 측은 개정안 도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창순 코넥스협회장은 “기업들이 코넥스에 상장하고 싶은 유인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부실 기업 퇴출이 병행될 때 코넥스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 기준이 낮으면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상장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코넥스로 상장하려는 기업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코넥스 시장에 대한 지원과 부실기업 퇴출기준 강화가 함께 가야한다”고 했다.
권우석 기자(rainsto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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