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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반값 엔화’ 거래 취소 한다…금감원 “프로그램 검증 절차 점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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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환율 반값 표기되자
7분간 수백억 거래 체결
금감원 현장 점검 착수
“거래 취소 후 환불 처리”


이투데이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 환전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약 7분 동안 ‘반값 환전’이 이뤄지면서 일부 이용자 거래가 실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해당 거래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 본사를 찾아 환전 시스템 오류의 발생 경위와 거래 규모, 이용자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지만 절반 수준으로 낮게 표시된 것이다.

반값 거래는 약 7분 뒤 제한됐지만 그 사이 자동 매수 주문을 설정해 둔 이용자의 거래가 체결됐다. 또 급락 알림을 확인한 일부 고객이 직접 접속해 엔화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만 엔을 환전했는데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처리됐다”는 등의 후기가 잇따랐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께 거래를 정상화했다.

토스의 환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약 25분 동안 1290원대로 잘못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실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는 상황이었지만 토스증권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거래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토스뱅크의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토스뱅크는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의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된 엔화를 회수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내부 점검 과정에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돼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되며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회수 대상인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외화통장이나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출금될 예정이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될 경우 100엔당 929.0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화 단계에 있으며 면밀히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 절차와 환율 고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경우 프로그래밍 오류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며 “원인이 명확하고 직원 실수라면 내부 조치로 끝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문제라면 IT 개발 과정에서의 테스트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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