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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소청 3단 구조 안돼”…검찰개혁안 일부 조항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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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만 3단계 구조… 타 공공기관처럼 2단계로 해야
중수청과 공소청 대등하게, 수사심의위원회 시민 권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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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범여권에서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이 사실상 기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이들과 함께 국회에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적 형사·사법 구조를 위해서 기존안에 공소청에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조직으로 돼 있다. 이같은 구조가 검사 신분 보장 등 기존 특권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 지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여타 공공기관은 2단계 조직으로 돼 있다"며 “공소청만 3단계 조직으로 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수사개시 검사 통보와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제도를 두고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을 변칙적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형태의 ‘3중 수사구조’를 형성해, 공소청 검사에게 이전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수청에는 우선수사권을 두지 않도록 하고, 수사를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형사체계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강압 시에도 별도 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수사권 남용 위험을 지적했다. 기존의 특수부 확대와 유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수청 수사 범위로 정해진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다. 청원안에는 이중 마약과 사이버범죄 항목은 제외됐다.

또 청원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과 대등한 협력관계’ ‘다른 수사관과 협력관계’를 명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취지가 검찰을 악마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선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통해 잘못된 특권 구조를 바로잡고 검찰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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