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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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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재판 중계 허가…양측 진술 이어 이상민 증인신문 예정
특검 "혐의사실 전부 유죄" vs 韓 "국헌문란 목적 없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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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양복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첫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중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원심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참석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한 행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1심은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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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심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점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진술이 끝난 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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