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열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
금감원은 위규 사항 적발만을 위한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검사 전후로 보험사 경영진·이사회 등과 면담하는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 통제 적정성과, 과도한 판매 수수료 등 시장 질서 문란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전반, 보험 부채 평가 관련 건전성·감독 규제 준수 여부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을 과하게 지급하는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상품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해율·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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