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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 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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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4월 말까지 두달 간 경유 보조금 연장
이달 중 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해 지급 비율 70%로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평균 유류비 최대 44만 원 감소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국내 경유 가격도 상승하자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교통·물류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날부터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지급한도 1리터당 183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1리터당 2000원이면 초과금액인 300원의 50%인 1리터당 150원을 경유 사용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 등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리터 당 1700원 초과 분의 50%만 지원해왔으나, 이달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달 1일 이후 구매분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 기준(월평균 유류 사용량 2402리터 가정)으로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으로 최대 월 44만원 감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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