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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전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에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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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씨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중호)는 11일 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씨는 작년 6월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둔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혐의도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었다. 유씨는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유씨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 허위 사실을 대중 앞에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1월 12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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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뉴스1


유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 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씨는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라면 어떤 벌도 받겠으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유씨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으로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양=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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