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중호) 심리로 11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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