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남색 정장에 윗 단추를 푼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이전에 비해 다소 수척해진 듯한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을 통한 중계 방식을 택했다. 다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예정인 증인 신문 절차와 관해선 증인들이 중계 불허가 신청을 해 오후 재판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측 항소 이유 진술이 있었다.
특검 측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과 관련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 중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한 행위와 여당 원내대표와의 통화 통고절차 등을 확인한 행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 행위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했다”며 “허위 작성 공문서 작성 공소사실 중 일부 경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특검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시하려 한다는 말을 처음 듣고 국가 신인도를 훼손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하며 만류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헌정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통감하고 있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 측 공소사실과 원심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모임과 관련해 정리된 부분을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 모의하고 준비한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어디에도 관여, 사전모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는 자신의 행위가 내란이라고 인식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절차가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및 내란을 인식하면서도 가담해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하려는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 의사를 표시하거나,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갖출 것을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이후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