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직전 21대 국회 때 여러 건 발의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등장한 것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유가 변동성에 따른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은 초과소득에 세율 20%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인상 부담을 지나치게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횡재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유가 급등 대응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입장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대책은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인데, 정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횡재세와 취지가 같다는 것이다.
과거 횡재세를 주창한 인물이 이 대통령이기도 하다. 지난 2022~2023년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정유사와 금융권 호황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유럽의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을 통해 국민 고통을 상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범여권은 21대 국회에서 5건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과 유사한 정유사 초과이득세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2건과 금융사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3건 등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횡재세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횡재세 의견은 수렴했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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