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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수습하던 운전자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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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차량 단독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김해시 흥동 칠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 난 자신 차량 상태를 살피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배우자와 A씨도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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