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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택시 충전량 늘린다…내압용기 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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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환형 용기 충전율 80→85% 상향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 기준 적용
수소·CNG 배관 신소재 사용 허용 확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고 수소차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과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내연기관차 안전기준 적용, 압축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데일리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LPG 차량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한다. 현행 기준은 용기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원통형 용기는 용적의 85%까지 충전할 수 있지만 환형 용기는 80%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LPG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 건의를 반영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액팽창시험, 화염시험 등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환형 용기 최대충전율을 85%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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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수소 자동차 관련 기준도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한다.

하지만 국제 기준은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한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출시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압축천연가스(CNG)와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 범위도 넓힌다. 현재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하는 배관 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차량 경량화와 내구성 개선을 위한 설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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