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한국서 돈 쓸어담는데”…외국계 기업 법인세 비중 고작 ‘매출의 1%’

댓글0
외국계 기업 법인세 비중 1%대
다국적 기업 ‘절세 꼼수’ 논란
글로벌최저한세도 미국 예외 변수
서울경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매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사이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 커질수록 세금 비중 ‘뚝’…외국 기업 법인세 1%대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외국계 기업 1872곳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83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감소했다.

2년 사이 2조413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은 33.4%에 달한다. 조사 대상 기업의 세전이익 규모가 약 12.4% 감소하면서 법인세 부담 역시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계 기업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1.1%로 집계됐다.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세금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났다.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1.8%, 1조~3조원 구간은 1.5%였지만 매출 3조원을 넘는 기업은 0.4% 수준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 가운데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이 회사는 매출이 2022년 2조9471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법인세 납부액도 같은 기간 1276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증가했다.

라이나생명보험(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1.9%), 애플코리아(1.5%)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년 누적 기준 납부액을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에쓰오일이 83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제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529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애플코리아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쿠팡과 한국지엠은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각각 6406억원, 5745억원 규모의 법인세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여주는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이들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2022년 1020억원에서 2024년 1755억원으로 약 72% 증가했다.

한국서 번 돈, 해외로 빠진다…빅테크 ‘조세 이전’ 논란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구조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정작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는 약 4.9% 수준인 반면 구글은 31%에 달한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네이버는 약 3900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은 약 172억원 수준에 그쳤다.

페이스북 역시 광고 매출을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처리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광고 시장에서 약 9500억원 규모 매출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신고된 이익은 490억원 수준이었다.

넷플릭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에서 발생한 구독 매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본사로 이전되면서 국내 법인에 남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15% 세금은 내라’ 글로벌 규칙…미국 예외에 흔들리는 최저한세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옮기는 현상이 반복되자 국제 사회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 바로 ‘글로벌최저한세’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최소 15% 수준의 세금은 내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금 쇼핑’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일부 국가에 예외가 생겼다는 점이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틀은 유지하면서 각국이 운영하는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일정 조건 아래 인정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쉽게 말해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충분히 세금을 걷고 있다면 다른 나라가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이 예외 기준을 충족한 국가는 사실상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제도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그대로 도입한 국가이며, 올해부터 시행된 ‘국내최저한세’ 제도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글로벌 과세 규칙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세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천하의 SKY도 ‘이곳’ 앞엔 백기? 4.7등급도 의대 간다? 대격변하는 2027 입시 판도 총정리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뉴스1"취향따라 고르자"…경동나비엔, 나비엔 매직 인덕션 컬러 추가
  • 머니투데이새 주인 찾은 티몬, 1년 만에 영업 재개... 셀러 수수료 3~5% 책정
  • 이데일리하나캐피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 서울경제"이 월급 받고 어떻게 일하라고요"···역대 최저 찍었다는 '공시생', 해법은?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