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
이는 무분별한 임대형 기숙사 조성을 막고,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맞춘 행정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각 기준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임대형 기숙사 건축물 중 300실 이상의 경우 폭 6m 이상의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 녹지 훼손 및 주변 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옹벽의 설치 및 10% 이상의 경사로 조성은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 기준에 따라 1인실 개인공간 최소 면적을 18㎡ 이상으로 하고, 공유공간 면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준 면적의 1.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주차대수 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이상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100실 이상의 임대형 기숙사는 동별 옥상 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운영할 때도 건설근로자의 거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휴게시설 설치,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가의 도면 작성 및 검토 등을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자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숙사 및 임시숙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질서 있는 주거환경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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